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생불능이 확정되었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된 00.00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질의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00.00월 A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가 발행되었음
○ 출자전환된 신주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익영업일에 모두 무상소각 되었음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된
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13. (생략)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 제>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생략)
3. <삭 제>
③∼④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